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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성 의원, 학생교육수당·꿈드리미 교부금 감액 대응 촉구 - 교육부 교부금 조정 예고에 교육청 대응 촉구
  • 기사등록 2026-11-03 16: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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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3일 정기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부의 현금성 복지사업 관련 교부금 조정 방침에 대비해 사업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정기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2)이 학생교육수당과 꿈드리미 사업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가능성을 지적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부의 현금성 복지사업 관련 교부금 조정 방침에 대비해 사업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시도교육청별 세출 결산액 대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제외) 지출 비율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하고, 상위 8개 교육청의 교육교부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기준은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전남 지역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생에게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주 지역은 꿈드리미 바우처 사업으로 중·고등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정 의원은 “학생 수가 갈수록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지속성은 중요한 문제”라며 “두 사업이 교육부로부터 현금성 복지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교부금 감액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복지 사업이 교부금 감액으로 축소되거나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 기준을 정비하고 재정 건전성과 사업 지속성을 확보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심민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은 현금성 복지가 아닌 학생들의 직·간접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교육부의 판단 기준이 다를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준에 맞춰 지원 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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