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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 선고…혐의 전부 유죄
  • 기사등록 2026-06-26 15: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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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 생중계 (서울=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청탁을 넣은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겐 벌금 8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러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원어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4월 26일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9월 서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사실로 봤다.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인정됐다.


김 여사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구체적 청탁의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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