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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융자 신청 접수 - 7월 6일까지 신청... 연 2% 저리 융자 방식
  • 기사등록 2026-06-18 17: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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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청 전경[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농촌 유입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돕는 융자 지원 사업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장성군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귀농인들을 위해 가구당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예산을 융자 지원하는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접수를 7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전했다.


창업 자금의 용도는 농지 매입이나 하우스, 축사 시설 건립 등으로 제약되며, 주택 자금은 가옥의 신축과 매매, 증개축 등으로 제한된다. 연리 2%의 금융 혜택이 주어지며 5년 거치 후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금융 조건이 부여된다.


신청 대상 연령은 만 18세부터 65세까지다. 도시 지역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장성군 귀농 전입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상이다.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이상 지났으나 영농 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 그리고 올해 내 이주 및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귀농 예정자도 신청 가능하다.


최종 대상자는 1차 서류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 심사를 진행해 변별력을 높인다. 신청서와 증빙자료는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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