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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돌리고 물품 멋대로 팔아넘긴 40대 실형
  • 기사등록 2026-06-14 10: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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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전남인터넷신문]회삿돈 수천만원을 빼돌리고, 임의로 회사 물품을 팔아 생활비로 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충북 음성의 한 중소기업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4월부터 약 9개월간 9차례에 걸쳐 거래처에서 받은 물품 공급 대금 3천만원을 빼돌려 생활비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550만원 상당의 회사 물품을 몰래 팔거나 회사의 요구에도 영업용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2024년 8월에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청주에서 진천까지 차량을 몰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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