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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어업인 안전수칙 홍보 강화 - 2026년 7월 1일부터 노출 갑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기사등록 2026-05-26 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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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은 어업인의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문화 정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와 어업인 5대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어업인 5대 안전수칙 포스터

이번 홍보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어선 승선자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어선 승선자는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승선자가 이를 착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요 홍보 내용은 ▲출항 전 VHF 무전기, 엔진, 항해장비, 기상예보 등 안전점검 ▲갑판 위 구명조끼 착용 ▲양망기 작업 중 끼임사고 주의 ▲갑판 위 미끄럼·추락사고 예방 ▲로프 상태 수시 점검 및 절단사고 예방 등이다.


특히 조업 중에는 기상 변화와 어구 작업 등으로 추락·끼임·로프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출항 전 장비 점검과 조업 중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안군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해상 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라며 “어업인들께서는 출항 전 안전점검과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안전한 조업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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