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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농촌지원 사회봉사, 인력 부족 농가에‘단비’ - 일손 부족 농촌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만 명 이상 투입
  • 기사등록 2026-05-18 09: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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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요즘 농촌은 일손이 부족해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데, 법무부에서 제때 도와줘서 시름을 덜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농번기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이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시간 무보수로 농촌일손돕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2010년부터 매년 고령화, 인구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전국 농촌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하여 일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농촌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상반기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인원 5만 명 이상을 전국 농촌지역에 집중 투입하여 육묘 작업, 파종 등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요 농작업을 도울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농번기가 지난 이후에도 과일 수확, 벼 베기, 배수로 정비, 농가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연중 중단 없이 일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힘겨운 농민들에게 사회봉사자의 일손이 실질적인 희망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봉사활동 시기와 분야를 잘 살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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