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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 응급상황 느는데…전국 법원 74% 의료인력 없어
  • 기사등록 2026-05-15 10: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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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전남인터넷신문]법원 내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이 매년 늘고 있지만 이에 대처할 응급 시설이나 인력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 청사 내 실신을 비롯한 응급상황 발생 건수는 2023년 65건, 2024년 121건, 2025년 146건으로 지난 3년간 지속해서 늘었다.


일례로 지난해 1월 서울가정법원 조사실 앞에서 과호흡 환자가 발생해 법원 간호사가 산소호흡 응급조치 후 병원에 인계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청주지법에서 과호흡과 강직 증상이 있는 민원인에게 법원 간호사가 기도 확보 등 응급조치를 했다.


사법부는 법원 내 의무실을 설치하고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배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빠듯한 예산과 인력 수급의 어려움 탓에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의료인력이 배치된 곳은 대법원과 전국 60개 지방법원·지원 중 16곳(26%)에 불과하다.


법원행정처는 청사 근무 인원, 지역별 형평, 법원 청사 주변 의료접근성 등을 고려해 매년 의무실 설치를 늘리고 의료인력 정원도 확보해 배치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의료인력 확보와 의료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법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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