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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시한 재연장…7월 3일까지
  • 기사등록 2026-04-30 13: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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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오는 7월 3일까지로 추가 연장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당초 내달 4일이었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3월 4일이었던 시한을 내달 4일까지 늘린 데 이은 2차 연장이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실질적으로 진행돼 우선협상대상자와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둔 점, 아울러 홈플러스 관리인이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긴급운영자금(DIP)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매각 절차와 후속조치가 제대로 마무리되길 기다려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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