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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구속위기 전한길, 검찰 출석…의혹엔 "인용" - 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혐의로 영장 청구 전 조사…"정치적 보복" 주장…
  • 기사등록 2026-04-13 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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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에 입장 밝히는 전한길 (서울=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구속영장이 신청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3일 검찰 조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께 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며 "백악관에 오라고 초청받은 사람을 구속하면 이재명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 혐의와 관련해 '제기한 의혹을 어떻게 검증했느냐'는 질문에는 "인용 보도한 것으로 제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됐다.


또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통해 전씨의 소명을 들은 뒤 구속 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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