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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처벌 강화.. 무안경찰서 약물운전 위험성 집중 홍보 전개 - 약물운전은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행위 - 지역 병원 및 약국과 협력해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위험성을 인…
  • 기사등록 2026-04-06 13: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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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서(서장 최영수)는 약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4월 2일 부터 시행중인 개정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선제적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약사들을 대상으로 예방 협력 강화 당부 장면

이번 활동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약국을 중심으로 약물 복용 후 운전 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관내 약국 10개소에 ‘약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미니 배너와 리플릿을 비치하고, 약사들을 대상으로 예방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며,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경찰은 약물운전 판단 기준에 대해 “단순히 약을 복용했는지가 아니라,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용 후 졸림이나 집중력 저하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다면 운전을 미루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며 “처방약의 경우 사전에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면제, 신경안정제, 일부 진통제 등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과 항히스타민 성분 의약품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영수 서장은 “약물운전은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행위”라며 “지역 병원 및 약국과 협력해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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