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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 중동 전쟁 피해 중소기업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지원
  • 기사등록 2026-04-03 2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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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은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오는 4월 30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6 법인지방소득세 포스터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12월 말 결산법인 중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아울러 중동 전쟁 피해 기업 및 재해 손실 기업의 경우 신청을 통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김지윤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한다”며 “대상 법인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기한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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