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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청문회' 출석한 前서울경찰청장, 선서·진술 거부 - "내 권리 행사"…특조위, 고발 검토
  • 기사등록 2026-03-12 1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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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촬영 박규리]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치안을 책임졌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2일 열린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특조위 측과 충돌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했다. 하지만 그는 신문에 앞선 증인 선서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송기춘 특조위원장이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냐"고 묻자 김 전 청장은 선서 거부가 맞는다며 "이미 (사유를) 서류로 제출했다. 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답했다. 김 전 청장은 청문회 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이미 재판받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거부권 행사 통지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위원장이 "비공개 요청 등 다른 방법도 있다"고 안내했지만 김 전 청장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의 이 같은 모습에 청문회에 참석한 유족들이 "선서를 왜 안 하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특조위는 이날 김 전 청장에게 참사 당일 경찰 배치·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물을 계획이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이유 없이 선서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조위는 "정당한 권한 행사인지 판단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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