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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구조금 확대로 국가의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 -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 기사등록 2026-03-10 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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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 10.)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을 약 8,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의 액수를 증액하였습니다.

 

* 기존 하한 약 1,600만 원에서 상향된 금액으로, 월 평균임금(344만 원)의 24개월분(’26. 上 기준)

 

또한 유족의 순위를 조정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하여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중 자녀·손자녀의 경우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특히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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