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무원은 유급, 공무직은 무급…자녀돌봄휴가 차별 시정권고
  • 기사등록 2026-02-24 12:16:10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직 노동자의 자녀돌봄휴가를 무급으로 규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한 기관에 취업규칙 개정 등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관은 공무원의 자녀돌봄휴가는 일부 유급으로 보장하지만, 공무직의 경우 노사 합의를 이유로 전면 무급으로 하고 있다. 공무직은 공무원 외 계약직 등을 뜻한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같은 행태가 차별에 해당한다며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돌봄휴가는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사고,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0
기사수정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jnnews.co.kr/news/view.php?idx=42197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김철우 보성군수, 27개 시·군·구 목소리 전하다!
  •  기사 이미지 할로윈으로 물든 담양 중앙공원… 읍내마켓 이색 볼거리 눈길
  •  기사 이미지 가을 여행은 강진만 갈대밭으로
보성신문 메인 왼쪽 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