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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발표 - 건조한 날씨 지속으로 산불 위험 증가, 예방수칙 준수 등 국민 동참 호소
  • 기사등록 2026-02-13 15: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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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정부는 7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2월 13일(금)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산불 위기경보 단계가 사상 처음으로 1월 중 ‘경계’까지 격상(1.27.)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올해 발생한 산불(2.10.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이 모두 크게 증가*했다.

  

* 발생건수/피해면적(1.1.~2.10., 잠정) : ’25년 52건/15.58ha → ’26년 89건/247.14ha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며, 설 연휴 전후 성묘 등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형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소각 금지 등 국민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동참을 간곡히 당부하고자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다음 사항을 요청했다.

  

▴설 연휴 성묘 등으로 입산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취사 또는 흡연 등 불씨를 만들 수 있는 행동 삼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소각 금지 ▴연기나 불씨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신고

  

한편, 정부는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시행했으며,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행정안전부는 대책지원본부를 조기 가동했다.

  

아울러,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해 산림청, 군, 소방, 지방정부 등 가용한 모든 헬기를 투입하는 등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의 제1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백배 낫다”라는 대통령의 말처럼,

  

 산불 초기부터 신속한 총력 대응으로 대형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민대피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법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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