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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순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기사등록 2025-09-11 08: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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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조국혁신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복남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역사학자 및 시민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어 순천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조례 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 수집·조사 및 연구,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문화·홍보 등 각종 기념 사업 추진을 비롯해 ▲위원회 설치 ▲사업 수행 예산지원 ▲사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복남 의원은 “순천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남 동부, 경남 서부 지역을 아우르는 영호도회소가 자리하던 역사적 의의가 있는 곳”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참여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지역사회에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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