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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 기사등록 2025-04-25 13: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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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4월 30일까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월 법인세 신고 시 납부 기한을 연장받은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시청 세정과나 위택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다”며 “월말에 신고 집중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마감일 전에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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