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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2024년 7월 1일 기준… 이의신청 결과 12월 23일 조정‧공시 계획
  • 기사등록 2024-11-04 08: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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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11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기준일은 올해 7월 1일이다.


7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필지분에 대해 제곱미터(㎡)당 단위가격 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장성군 누리집 검색창에 ‘지가’를 입력한 뒤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하고 지번을 넣으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장성군청 민원봉사과나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 민원봉사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한다. 우편이나 팩스 이용도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 재검증을 거쳐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아 12월 23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는 장성군 민원봉사과(061-390-769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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