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위촉식으로 정읍 및 부안, 고창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관찰 청소년 6명이 해당 학교의 담임교사와 1:1 결연되어 보호관찰 집행 기간 동안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된 교사들은 정기적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교폭력, 진로·교우 문제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한 후, 그 결과를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교사 멘토링 사업은 법무부와 교육부의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재학 중인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통해 재비행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읍준법지원센터 유주숙 소장은 “학교는 보호관찰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면서 동시에 사회를 미리 경험하고 연습하는 곳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졸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 비행을 예방하는데 이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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