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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준법지원센터, 농촌대표 이장단과 농촌지원 업무협의 - 부안군 줄포면 이장단 대상 사회봉사 농촌지원 협력방안 모색
  • 기사등록 2018-04-10 18: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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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소장 유주숙)는 10일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만갯벌생태관에서 지역농민들의 대표인 줄포면 이장들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농촌지원 및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협력방안 등에 대해 업무협의를 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영세.고령.귀농.다문화.범죄피해 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이.미용 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실시, 사회봉사 대상자의 특기 활용 집행방안 등 농촌지원 협력방안을 상호 협의하였으며, 중·장기 농업인력 확보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도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간 업무 협약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사회봉사 농촌지원과 관련, 정읍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에도 관할 지역인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농가에 총 473여명의 사회봉사대상자 473명을 투입했다.

 

정읍준법지원센터 유주숙 소장은 “사회봉사 집행을 통해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봉사자에게는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긍심과 근로의욕을 고취 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정읍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담당자에 따르면,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과 시·군 지부 농촌지원단을 통해서 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 인력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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