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는 정읍시·고창군·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난 8일 센터 2층 소강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불우한 보호관찰대상자의 주거환경개선, 긴급경제구호, 의료지원을 포함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한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정읍준법지원센터 배홍철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긴급 및 상시 지원체계 수립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나아가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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