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상하이, 7년 이상 거주자에 ‘영구거주’ 허용
  • 기사등록 2009-02-24 01:39:00
기사수정
중국 상하이시가 7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영구 거주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영구거주 신청자들은 7년 동안 상하이시 보험에 가입했고 소득세를 냈으며, 중급 이상의 전문직 자격증 소지자로 1가구 1자녀 정책을 지킨 사람이어야 한다.

새 규정에 따라 상하이시는 새 상주 거주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할당 인원을 둘 방침이다.

필수 거주 기간을 충족시킨 사람은 3천여 명 정도에 불과해 모든 요구 조건을 갖춘 사람의 수는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0월, 농촌 개혁을 위해 도농 호적 일원화 방침을 밝히는 등 호적제 개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뉴스21 제공
0
기사수정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jnnews.co.kr/news/view.php?idx=187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영암 월출산 국화축제, 문화누리카드로 가을 즐긴다
  •  기사 이미지 밥상에서 일자리까지…영암 ‘엄마 집밥’ 전국 모범사례
  •  기사 이미지 해남 소상공인 한자리에…상생과 화합의 한마당 열린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