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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얕보던 10대들, 잇따라 소년원 행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군산준법지원센터(소장 안성준)는 지난 17일, 수강명령 집행에 불응하고 가출을 일삼던 A양(여, 17세)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인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년원에 유치하였다.
A양은 공문서부정행사로 2019. 3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과 수강명령 20시간을 부과 받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왔으나, 지난 4월 이후 학교에 무단결석하고, 비행전력 있는 불량교우와 어울려 가출을 반복했으며, 고의로 수강명령 집행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다 소재불명되어 보호관찰관의 추적을 받아왔다.
지난 7. 5.에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B군(남, 16세, 특수절도 전력)이 하굣길 버스에서 기물을 발로 차다가 이를 제지하던 학생을 협박한 일로 학생부장 교사에게 불려가 꾸지람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협박을 하다가 다음날 바로 구인되기도 하였다.
군산준법지원센터는 A양과 B군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으며, 소년원에 유치된 A양과 B군은 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소년원 수용 등 무거운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안성준 소장은 “가출, 불량교우와 어울림, 교사의 지도를 거부하는 등 자신의 법적 의무를 망각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는 신속히 개입하여 재범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준법지원센터는 엄격한 법 집행과 더불어, 『숲 체험』, 『멘토링』, 『심성순화』, 『세상 밖 성장틔움』, 『경제구호』, 『직업훈련 지원』, 『검정고시 지원』등 소년 대상자의 비행성 개선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①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②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③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 등의 법정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가 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시설에 수용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
임철환 기자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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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생에 대한 14년째‘사랑의 안경 나누기’
임철환 기자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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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 위반 치료감호소 수용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법무부 준법지원센터(소장 유주숙)은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ㄱ씨(55)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하고, 가종료 취소를 신청하여 치료감호소로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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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 따르면 ㄱ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2002년 법원에서 징역2년,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복역 중 가종료,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결정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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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보호관찰/위치추적 기간 중임에도, 여러 차례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4차례 위반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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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읍준법지원센터는 ㄱ씨를 구인하여 정읍교도소에 유치하고, 가종료 취소 신청을 한 후 인용이 되어 치료감호소로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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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준법지원센터 유주숙 소장은 “법원에서 부과된 음주금지,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준수사 항 위반 사실이 명백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집행으로 범 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철환 기자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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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 지명수배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안성준)는 보호관찰제도 30주년을 맞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보호관찰 지명수배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대상자가 이 기간 중 자수할 경우에는 조사 후 석방을 적극 검토하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 예정이다.
특별자수기간의 운영 취지는 지명수배된 대상자가 소재를 숨기고 도피생활을 하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정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계기를 부여하는 데 있다.
자수를 원하는 보호관찰대상자는 군산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여 자수하거나 전화로 자수 의사를 밝히면 자수 절차와 사후 조치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보호관찰 지명수배자 특별자수기간은 군산보호관찰소 뿐 아니라 전국 보호관찰소가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 이 기간 중 전국적으로 많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정상적인 사회복귀의 혜택을 부여받을 전망이다.
임철환 기자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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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준법지원센터, 거동불편 고령자에 「사랑의 이발」 사회봉사 특기 집행
임철환 기자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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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준법지원센터, 귀가지도에 불응한 전자발찌 대상자 구속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전자발찌 대상자가 보호관찰관의 심야시간 귀가지도에 불만을 품고 보호관찰관을 공격한 사건으로 결국 구속되었다.
군산준법지원센터(소장 안성준)는 6. 26.(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심야시간 귀가지도에 불만을 품고 보호관찰관을 공격하여 위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자 A00(군산시, 37세)이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강간, 절도, 폭력행위등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자로, 음주 상태에서 14세 미성년자를 강간한 사건으로 2011. 6.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2016. 12. 출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아 왔다.
A씨는 심야시간 재범을 우려한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에 불응하다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음날 또다시 귀가지도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귀가지도를 거부하고 03:00 까지 술을 마시다가 현장 출동한 보호관찰관이 귀가할 것을 지시하자 “나이가 몇 살이냐, 일로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기까지 하였다.
전자발찌 대상자로부터 공격을 받은 보호관찰관은 몸싸움 끝에 출동한 경찰과 함께 대상자를 제압한 후 경찰에 인계하였다. A씨는 적반하장 격으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까지 하였다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이 예상되자 고소를 취하하였다.
A씨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수사의뢰 되었으며. 또한 법원에 야간외출 및 음주제한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제한’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과음을 하거나 9~28분 내외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보호관찰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군산경찰서는 전자발찌 대상자를 관리, 감독하는 보호관찰관에 대한 위협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되어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준 소장은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거지 및 생활반경에 대한 행동관찰 등 대면 지도감독 횟수를 증가시켰고, 위험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재범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귀가지도 등 선제적 조치를 다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보호관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전자발찌 대상자는 법에 엄중한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6. 26.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른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의 우려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나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심야시간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주거지가 아닌 곳을 배회할 경우 일찍 귀가하도록 지시하는 보호관찰관의 지도방법을 말한다.
임철환 기자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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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불응 20대 결국 ‘유치장 신세’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며 도피생활을 한 20대 남성이 구인됐다.
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소장 마상칠)는 지난 25일,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A씨(21세)를 구인해 남원경찰서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상해로 남원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기간 중 고의로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며 도피생활을 하다 25일 검거된 것이다.
남원준법지원센터 마상칠 소장은 20대 초반인 A씨의 범행전력이 7회에 이르고, 보호관찰에도 불응하고 있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행유예 취소처럼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 A씨는 6개월 간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해야한다.
임철환 기자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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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 폭력예방 통합 프로그램’강사양성과정 연수
임철환 기자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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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준법지원센터,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실시
임철환 기자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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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소나기 가족솔루션캠프」 운영
임철환 기자
2019-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