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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일부 해역 패류독소 치사농도검출
도내 해역에서 패류독소 식품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진해만~거제 동부해역까지 확산되고 있다.특히 고성 동해면 내산리 해역 등 4곳에서 치사농도가 검출되는 등 자연산 홍합 등 조개류 취식이 금지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5일 경남도는 패류독소 식품허용 기준치(80㎍/100g) 초과해역이 진해만 전 해역과 거제도 동부해역까지 확산되면서 행락객들이 연안에 서식하는 진주담치(홍합), 굴, 바지락 등 자연산 조개류 취식금지를 당부했다.올해 패류독소는 지난 3월 23일 처음 발생해 3월 29일 13개소, 4월 2일 18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이 가운데 마산시진동면 송도를 비롯해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동해면 외산리 ▲거류면 당동리해역에서는 4곳은 치사농도로 알려진 600㎍/100g을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으며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해역은 최고치인 2,103㎍/100g이 검출됐다.4월 2일 조사결과 도내 조사지점 28개소(진주담치 19, 굴 9) 중 27개소(진주담치 16, 굴 8)에서 패류독이 검출됐으며 이 가운데 21개소(진주담치 16, 굴 5)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했다.또 6개소(진주담치 3, 굴 3)는 기준치 미만, 1개소(굴)에서는 불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시 가덕도 천성동~진해시 명동 지선을 잇는 해역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통영시 용남면 지도리(수도) 지선을 잇는 해역 ▲거제시 시방~장승포 지선을 잇는 해역이며 패류채취 금지 추가 요청 해역은 ▲마산시 덕동~구산면 난포리 지선 해역 ▲통영시 원문과 지도지선을 잇는 해역 ▲거제시 구조라 연안이다.이에 따라 경남도는 어촌계장과, 양식어업인 등 관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로 이 사실을 즉시 알리는 한편 시군과 수협 등을 통해 패류채취 금지해역 양식어장에 대해 채취금지 명령서를 발부, 양식어장의 패류출하를 중지시켰다.경남도는 또 시군 홍보전광판,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해안 홍보방송, 어촌계를 통한 마을방송 등으로 행락객들이 해안변 자연산 패류를 취식하지 않도록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시중 유통 패류 섭취 시 철저한 원산지 표시 확인을 당부했다.패류독 중독사고는 행락객들이 바닷가에 서식하는 자연산 진주담치와 굴, 바지락 등 패류를 취식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바닷가에서 자연산 패류 등을 취식하지 않도록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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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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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패류독소 기준치 이하
도내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경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22~23일 이틀간 패류독소 조사결과 마산시를 비롯해 거제시, 통영시, 진해시 일원 36개 해역에서 41~75㎍/100g으로 식품 허용기준치인 80㎍/100g 이하로 검출됐다고 밝혔다.패류독소는 패류 등이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어 그 독이 패류 등에 축적된 것을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식중독으로 봄철 수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발생해 수온이 15~17℃에서 최고치를 나타내고 수온이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5월말 자연히 소멸된다.중독 증상으로는 먹은 후 30분 정도 지나면 입술, 혀, 잇몸, 안면 등 마비가 시작돼 사지마비, 언어장애, 침흘림, 두통, 입마름, 구토, 복통 등 소화기계 장애를 동반해 호흡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치사 농도는 600㎍/100g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독성분은 동결·냉장 또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아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는 섭취해서는 안 된다.또 시중에 유통되는 패류는 패류독소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식품 허용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서 채취한 것만 먹고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봄철에는 바닷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취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경남도는 2일 ‘2010년 패류독소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군, 수협 등 관계기관에 시달했다.한편 경남도는 패류독소 중독사고는 지난 1996년 2명이 사망한 이후 없었지만 조만간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추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문진현 기자
2010-03-24